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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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춘추농장(농장명) / 난각코드 : 0817XA5GV4) 나. 유통기한(생산일) : 생산일 08월17일 다. 회수사유 :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엔로플록사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춘추농장 유종준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223번길 162 사. 연 락 처 : 031-8082-7362(동물방역팀)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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