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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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고 안내
옥외광고물 법 요건에는 맞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간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성화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불법 간판의 한시적 양성화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안전한 관리 ❍ 사 업 명 : 2022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사업 ❍ 신청기간 : 2022. 6. 2.(목) ~ 7. 15.(금) ❍ 신청대상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 - 허가(신고)를 득하였으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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