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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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자진신고 기간 : 2022. 7. 1. ~ 2023. 6. 30(1년간)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 신고기관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접수 ▣ 자진신고자 혜택 -「지하수법」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 제출서류 간소화(지적도, 시설 설치도,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043-730–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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