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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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198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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