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
담당부서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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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3-1565호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액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2023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며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과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사항은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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