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햇다래마을)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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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132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7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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