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택시운임ㆍ요금 적용기준 변경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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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9-24호
옥천군 택시운임ㆍ요금 적용기준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규정에 따라 옥천군 택시운임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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