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허가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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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2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8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농지의 처분의무 결정에 앞서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편으로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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