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368호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16.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