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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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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17 조회 : 14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9-574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군수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한 다음의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 년 6 월 17 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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