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5월분)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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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5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자동차검사지연 관련 가입촉구, 사전처분, 부과, 독촉, 압류통지서 고지서를 귀하께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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