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취소 공고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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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92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취소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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