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이용요금 인상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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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9 - 89호
『옥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용요금 고시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이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과 같이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9. 10.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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