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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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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이용요금 인상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11 조회 : 194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공고번호
옥천군 고시 제2019 - 89호

『옥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용요금 고시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이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과 같이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9.     10.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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