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출입통지 공고(옥천삼양 행복주택)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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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11호(2019.09.24.)호로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옥천삼양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준비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27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에 의거 옥천삼양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편입토지의 측량․기본조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출입통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10.18.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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