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군관리계획(도로 : 소로3-137,소로2-37)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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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9-119호
옥천 군관리계획(도로 : 소로3-137,소로2-37)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348번지일원의 옥천 군관리계획(도로 : 소로3-137, 소로2-37)의 경미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옥천 군관리계획(도로 : 소로3-137, 소로2-37)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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