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공고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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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1130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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