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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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113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0.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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