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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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0-216호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옥천군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옥천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2. 14. 옥천군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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