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 계획 승인 고시 |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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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 2020-134호
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 계획 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농어촌정비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0.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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