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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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0-12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서, 부과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부과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27. ~ 2020. 12. 11.(14일) 3. 대 상 : 붙임 문서참조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4항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 중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4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옥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 043)730-3344 2020. 11. 27.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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