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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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21-468호
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청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6.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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