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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04 조회 : 262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21-586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군 관내 방치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는 기간 내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하시고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 시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1년 5월 4일    ~    2021년 5월 28일
2. 강제처리 일시 : 2021년 5월 28일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옥천군 관허 폐차장 일원
4.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1대(42로4430 / 세부내역 붙임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             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나.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81             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의거 형사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             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시 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차량관리팀(☎043-730-330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4일

옥 천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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