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공고번호, 내용, 파일, 조회수, 공고일, 바로가기 정보 제공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9 조회 : 346
담당부서 허가처리과
공고번호
옥천군제2021-744호

청문실시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0년 농이지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대상을 결정하고자 「농지법」제55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1. 6. 9. ~ 2021. 6. 24.
2. 공고내용: 청문실시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우편물 반송자 현황: 별첨
5.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1. 6.25.(목) 10:30∼
         ※ 코로나 19로 인한 방문보다는 우편, 팩스, 메일로 의견제출 바랍니다.
     - 청문장소: 옥천군청 허가처리과
     - 청문대상: 본인
     - 의견제출: 2021. 6. 24.(화),18:00까지
     - 문 의 처: 옥천군 허가처리과(전화:730-3663/FAX:731-1917/메일:opsida@korea.kr)
6.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기간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법」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옥천군청 허가처리과(☎043-730-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9.

옥    천    군    수
파일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