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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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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1 조회 : 165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2022-13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같은 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1.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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