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변경 행정명령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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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2022 – 778호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변경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변경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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