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정지 및 예고 대상자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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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2-12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9. 26. ~ 10. 10.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내역 별첨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옥천군청 재무과과 징수팀 (043-730-3212) 2022년 9월 26일 옥 천 군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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