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 등록 수정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22-1237호
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 등록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 건설업 등록신청을 수리하였으나, 건설업 신규 등록된 내용 중 업종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 등록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