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소 반송분 공시송달(1월)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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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3-165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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