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건설기계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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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2조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 경과 안내서, 정기검사 명령서, 사용운행 정지 명령서,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자동차 상속이전 지연 범칙금 고지서, 상속 및 운행정지 안내장,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안내장 등을 발송 하였으나,이사,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불명), 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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