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5월)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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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3-7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3. 5. 25. ~ 2023. 6. 9.(초일 제외 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3.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제3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오니, 나.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23. 6. 2.까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도시교통과(043-730-3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3년 5월 25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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