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18. 12월 반송 분)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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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9-37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해 단속되어 같은 법 제160조제3항 규정에 의해 처분되어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부과, 독촉 등)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 10.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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