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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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 - 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2018년 하서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1. 15.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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