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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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101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의 공정을 기 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범위 확대 가. 안 제11조 1항 기존 소상공인 세금 납부 실적에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배우자까지 세금 납부 실적으로 개정 ○ 선정 기준 현행화 가. 안 제11조 4항 군수는 영세상인이 선정되도록 국세, 지방세, 군내 거주기간, 사업 기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로 개정 나. 안 제11조 3항, 5항, 6항 조문 중 ‘우선 선정’을 ‘가점을 줄 수 있 다“로 개정 4. 의견제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362, FAX: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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