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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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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1-30 조회 : 526
작성자 경제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 - 102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지원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경영개선 보조금 선정기준 및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히 함.
     (안 제3조)
○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옥천군수 (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362, FAX: 043)731-291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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