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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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 - 110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중앙부처 및 국회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 제도를 운영하여 정부예산 확보 등 우리군의 대외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대외협력관(전문임기제) 운영 근거 신설(안제5조의2) ○ 조직 및 인사관리에 따른 그 밖에 관한 사항(별표24)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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