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9 - 111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따른 직렬 불부합 사례를 해소하여 조직 및 인사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관별 정원 사항 조정(5급, 읍면) (별표)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