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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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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1-30 조회 : 450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 - 111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따른 직렬 불부합 사례를 해소하여 조직 및 인사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관별 정원 사항 조정(5급, 읍면) (별표)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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