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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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167호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신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 전문가의 자문등 효율적 청사건립 추진을 위하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등 (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안 제4조) ○ 의견청취 등 (안 제9조) ○ 수당 등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32, FAX: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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