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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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221호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화장율 상승을 통해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키기 위해 현행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 규제 완화 및 자격요건 정비 3. 주요골자 ○ 연고자 범위 변경(안 제2조제3호) ○ 거주자 사망에 따른 화장 수행시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 자격 완화 및 개장유골 화장에 대한 지원대상자 범위 명확화(안 제3조) ○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 화장 후 화장증명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제3항)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지급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4. 의견제출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 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323, FAX: 043)731-2488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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