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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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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19-03-08 조회 : 490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19-228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소규모 지방도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옥천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 및 청년인         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조성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주요골자
○ 인구증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요건 신설
        (안 제3조제1항제6호)
     가. 인구증가 필요사업을 개인․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
○ 기업체 임직원의 전입장려 적용기준 요건 신설(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
     가. 기업체 임직원 전입시 전입장려금 30만원 지원
○ 결혼장려 지원 사업 지원 요건 신설(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가. 결혼장려금 : 결혼당사자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신혼부부 500만원
            (4년간 3회로 분할지급, 1회에 한함)
         - 최초 100만원, 2년 후 200만원, 4년 후 200만원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옥천군수 (참조: 기획감사실장) 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781, FAX: 043)731-1984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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