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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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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 2019-03-08 조회 : 503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19-229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6호 결혼 정착지원 사업 신설에 따라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결혼정착금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신설(안 제2조제7항)
○ 민원인이 읍면에 제출한 인구증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시 매월 10일과 25일 등 월 2회를 월 1회 매월 10일로 조정(안 제2조제1항제2호)
○ 군수가 검토한 인구증가 지원여부 결정 결과를 읍면장에게 통보시     매월 15일과 30일 등 월 2회를 월1회 매월 30일로 조정
        (안 제2조제1항제3호)

4. 의견제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기획감사실장) 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781, FAX: 043)731-1984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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