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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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229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6호 결혼 정착지원 사업 신설에 따라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결혼정착금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신설(안 제2조제7항) ○ 민원인이 읍면에 제출한 인구증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시 매월 10일과 25일 등 월 2회를 월 1회 매월 10일로 조정(안 제2조제1항제2호) ○ 군수가 검토한 인구증가 지원여부 결정 결과를 읍면장에게 통보시 매월 15일과 30일 등 월 2회를 월1회 매월 30일로 조정 (안 제2조제1항제3호) 4. 의견제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기획감사실장) 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781, FAX: 043)731-1984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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