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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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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3-29 조회 : 449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누수 감면율 확대와 과태료 처분을 완화하는 규정 신설.
    ○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적용단계를 하향 적용하고, 감면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요금 현실부과,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부담없는 공교육의 학사일정을 추진하는데 혜택을 주기 위함.

3. 주요골자
    ○ 수도요금 감면율 확대(안 제36조제2항)
        가. 기존 : 정상 사용 달 3개월 평균량의 50% 감면, 감면신청 120일 이내
        나. 변경 : 정상 사용 달 3개월 평균량 부과, 감면신청 기한 없음    
    ○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36조제5항)
        가. 기존 : 초․중․고, 요금 3단계 적용
        나. 변경 : 초․중․고, 유치원, 요금 2단계 적용
    ○ 과태료 처분 완화(안 제42조 단서 신설)
        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처분 면제 또는 경감

4. 의견제출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 2019년 4월 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 제출기관 :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옥천군 옥천읍 동부 15,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
                                     (우29040)
         - 전        화 : (043)730-4835
         - F    A    X : (043)731-7453

5. 붙임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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