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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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7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추복성, 임만재 의원 3. 개정이유 ○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연수계획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연수결과 보고 및 공개 등을 명확히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제4조) -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총 9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대학교수·법조인·연수전문가 3명, 언론인·시민사회대표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연수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구체화(안제6조) - 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별표)를 마련하여 심사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연수 제한사항 신설(안제9조의2) -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명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연수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연수 제한 가능 ○ 사후관리 강화(안제10조) - 공무국외연수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 5. 참고사항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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