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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19-04-10 조회 : 422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8호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의순, 곽봉호 의원
3.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
4. 주요골자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제4조)
    -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 의원이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으면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제4조의2)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제4조의3)
    -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그 행위 등을 중지·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가족 채용 제한(안제4조의4)
    - 의원은 옥천군의회, 옥천군 및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제4조의5)
    - 의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알선·청탁 등의 금지(안제8조의2)
    -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음
    -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음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제10조의2)
    - 의원은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할 수 없음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안제10조의3)
    - 의원은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음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안제16조)
    -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5. 근거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
6. 참고사항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7.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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