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산림녹지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9-373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변경을 통한 수익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옥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반영하여 휴양림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용어 및 조항 신설 - 옥천사랑상품권(안 제3조) -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요금 감면 혜택(안 제8조) - 휴양림 내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지급(안 제9조) ○ 휴양림 시설물 사용요금 변경(제7조 관련[별표 1]) 4. 의견제출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93, FAX : 043)731-90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