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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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10호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임만재 의원) 2. 발의의원 : 임만재, 김외식, 유재목 의원 3. 개정이유 〇 취약계층 등의 작은 영화관 관람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주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함. 4. 주요골자 ○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5. 의견제출 ○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 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6. 의견제출 ○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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