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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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573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최근 개정 공포(2018.12.4. 제29324호)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 함. 3. 주요골자 가. 상급기관(행정안전부)으로부터의 조례 개정 권고(안 제5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나.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2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33,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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