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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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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6-20 조회 : 314
작성자 재무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573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최근 개정 공포(2018.12.4. 제29324호)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 함.

3. 주요골자
    가. 상급기관(행정안전부)으로부터의 조례 개정 권고(안 제5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나.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2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33,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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