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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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 - 605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 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지 원하고, 보훈단체의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보훈시책을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보훈단체 정의 및 공훈선양시설 명시 등 문구 조정 (안 제2조, 제7조) ○ 독립운동사적지 및 국내외 전적지 대상 순례 사업지원 확대 (안 제8조) ○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명예수당 신설 (안 제8조의2) 가. 순직공무원 유족 → 월 5만원 나. 만 65세 이상 공상공무원 → 월 5만원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12345@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전화 043-730-3311, 33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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